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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종합소득세 기간, 신고 방법, 환급금 조회, 종합소득세 간편계산기

도투라밍 2024.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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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늦지않게 기한에 맞춰 신고하세요. 매년 5월 한달동안은 사업을 하거나 일반 특고 프리랜서 그리고 기타 소득이 있는 모든 분들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기한 납부 일정

법정 신고 그리고 납부 기한은 소득이 발생한 다음 년도 5월 한달동안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의 경우 5월, 6월 두달간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도 못받고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최종 납부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2024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1. 확정 신고기간
- 2024. 5. 1 ~ 5. 31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6. 30 까지

2. 기한후 신고
- 2024. 6월 ~ (가산세 발생)

2024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1. 납부기한 : 2024. 5. 1 ~ 5. 31 (일반납부)

2.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 2024. 5. 1 ~ 9. 2 (3개월 연장)

3.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차 : 2024. 7. 1 ~ 9. 2 (2개월 연장)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확정 신고기간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표적으로 홈택스와 손택스 앱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두채움 신고등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잡한 기장 의무 등의 경우에는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납부는 홈택스, 지로, 은행 등에서 편리하게 이루어집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말그대로 지난 1년동안 우리가 벌어드린 소득에 대해서 정해진 소득구간과 신고유형등에 맞춰 정해진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거라 보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종소세)란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직장에서 일하는 근로사업자를 제외하고,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하는 사람인데요, 대표적으로 일반 개인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개인사업자(소상공인, 자영업자), 원천징수(3.3% 납부자)를 공제하고 돈을 받는 프리랜서, 그 외 월급(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 자진 신고하고 납부 대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1.  2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발생한 경우

2. 부동산 임대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 기타소득이 필요경기 80%공제후 300만원을 초과하는경우

 

신고제외 대상자

1.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2.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며,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경우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4.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자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5.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환급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세금을 납부한 후, 환급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계산된 종합소득세 환급이 가장 빠르면 6월 중, 가장 늦어도 7월 초에 이루어집니다. 최종 세액 금액 앞에 (-)가 있다면 세금을 환급받는다고 간주하면 됩니다.

환급액이 있는 경우 신고 시에 계좌를 입력하게 되며, 이때 입력한 계좌로 6월 말~7월 초에 종합소득세 환급이 진행됩니다. 입금이 완료되면 문자로 환급 여부를 안내 받게 됩니다.

MY 홈택스에서는 누구나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순서대로 확인해보세요.

1. 홈택스 접속 → 상단의 'My 홈택스'로 이동 → 간편인증 로그인 → 'My 홈택스' 화면에서 납부할 세금 또는 환급금액 확인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종합소득세의 신고 유형은 사업자의 업종과 소득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크게 일반 신고 대상자(간편장부, 복식부기, 기준경비율)와 모두 채움 / 단순경비율 신고 대상자로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한 경우로 구분됩니다. 이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두채움, 단순경비율 신고 대상자

- 단순경비율 사업소득, 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3.3% 원천징수된 인적용역소득(프리랜서 등)의 단순경비율 적용으로 환급을 받는 경우

- 2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지만,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


일반신고 대상자

소득세는 사업자가 자신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갖추고 기록해야 합니다.

1. 간편장부 대상자

해당 과세 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 포함)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

2.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는 재산 상태와 손익 거래 내용의 변동을 거래 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갖추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기준경비율 신고
- 비사업자의 경우: 주택 임대소득자, 사적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자

- 다른 소득이 있는 연금소득자, 이자 또는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자

- 기타 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자

 

맺는 글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에 정상적으로 진행후 세급을 납부하는 사람들외에 돌려받을 금액이 있는 분들은 계산된 종합소득세 환급이 빠르면 6월중 늦으면 7월초에는 환급이 진행되게 됩니다. 간단하게 구분하는 방법은 최종세액 금액 앞에 (-)가 있으면 세금을 환급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금액확인 및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가구원 구성,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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